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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본인부담 면제는 불법...규제 나선 정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가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규제를 반기고 있다.지난 4일 복지부는 지난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이어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했다.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설의원을 통해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돼왔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에 힘써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발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 등과 면담해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노력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0-21 11:58:33병·의원

의협, 선택의료급여 개선 촉구…저소득층 진료 제한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로 오히려 취약계층이 역차별을 받고 의료기관도 행정처분·현지조사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 적정 의료 이용 유도 효과'가 크지 않고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의료급여의뢰서 발급에서도 환자 편의보단 행정적 요식에 치중해 오히려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일례로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미지참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현실적‧도의적인 문제로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이후에도 환자가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또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의뢰서에  상병명을 자세히 기록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치료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동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된 경우, 진료의뢰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연장승인제도 신청 절차, 형식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생기는 불편도 있다.의협은 "본회는 의료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진료와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2 19:47:39병·의원
기획

진료실로 파고든 비대면진료…의사 59% "제도화되면 참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도화 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일상으로 파고 들어왔고, 일선 개원의는 제도화 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22일 의사 대상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총 161명의 의사가 응답했으며 이중 개원의가 72%였다.정부는 2019년 2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1월 기준 352만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1만3252곳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비를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택진료 수가까지 따로 만들어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독려하기도 해 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가 코로나 재택진료를 포함해 전화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진료를 실제 경험해 봤다. 나아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59.4%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진료 활로 개척, 단골 환자 관리, 의료기관 수익창출에 도움 등을 꼽았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31.9%는 비대면진료를 해보지도 않았고 40.6%는 비대면진료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등 책임소재가 불안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의사들이 생각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은?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대해 본격 고민할 시기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완전 반대에서 미온적 반대로 전환한 것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원격의료연구회를 선제적으로 만든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의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상기관 명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책 마련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완성이 꼭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메디칼타임즈는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진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설문조사 대상을 개원의 중심으로 진행한 영향일까.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6%가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비대면진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묻는 질문에서는 67.3%가 동일 질환에 대한 재진 환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환과 상관없이 의사가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2.9%였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는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78.9%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에 비대면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도 50.3%가 답했고, 20%는 각종 질병 치료 수술 후 관리에도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수가는 어느정도가 적정할까.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으로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을때 하루에 환자 몇 명까지 가능토록 할지, 지역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 67.3%는 비대면진료 비율 및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62.8%가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봤다.하루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전체 환자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8.8%)과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4.7%)이 비등비등했다. 전체 환자 대비 비율보다는 의사 1인당 건수를 제한하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면 거리적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물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다수의 의사는 경계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컸다.절반이 넘는 51.4%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시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7.5%는 지역 제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치의에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등장했다. 차로 30분 이내, 산간 도서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물리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니 처방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범위 제한이 중요 쟁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비대면진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쌓인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도 20개에 달한다.의사들도 69.7%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과 결탁한 의료상업화 시도 (49.4%)를 꼽고 있었다. 원하는 약 배송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환자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비도덕 행태 유도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에 대해서 물었다. 70%가 넘는 의사들이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표준화, 규격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절반이 넘는 58.4%가 의사협회 등 협회나 의료단체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의사 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도의 단일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도 15.6%였다.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플랫폼 기능을 바라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7.8%가 안정적인 구동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58.8%가 플랫폼과 EMR 연동 여부를 중요하다고 봤다.현재 플랫폼 업체 중 EMR과 연동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EMR과 연동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60%의 의사가 쓸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화상 기능 탑재 여부, 프로그램 업데이트, 결제 기능, 각종 정보 전달용 문자 기능 등을 중요하다고 꼽았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TF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제재도 없이 지나치게 산업적이고 영리적이며 수익 사업으로 접근해서 진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가 등장한 만큼 제도화를 하더라도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27 05:30:00병·의원

부설의원 '무료진료'에 칼 빼든 서울시의사회…고발도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워 공론화 후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65세 이상 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칼을 빼든 것은 서울시의사회다. 의사회 주도로 부설의원 문제가 공론화 되긴 했지만, 이후 당국의 반응이 미진하자 정치권 설득을 통한 압박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다만 아직 지방선거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구성도 끝나지 않아 이달 중에 관련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실제 무료진료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지만 부설의원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의료법 제27조 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유인·사주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특히 2001년엔 의료기관 운영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도 마련됐다.보건복지부 측은 무료진료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부설의원 폐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1년 이전에 개설된 부설의원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돼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2001년 이후에도 전국에 11개의 부설의원이 개설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부설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상황이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부설의원 10곳 중 4곳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의료기관은 노인복지관 등을 홍보 창구로 이용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치매 검사, 골다공증 주사 등 비급여 항목도 무료로 제공한다.더 문제 시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부설의원에서 초진 환자에 대한 문진·진단·처방 등이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관련 수익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진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무료진료는 불법임에도 부설의원들은 이를 당당하게 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해 유권해석도 나온 상황인데 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본회에서 집요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권 설득은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를 계속 조명해 올해의 이슈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7 05:00:00병·의원

본인부담 면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제도의 '본질'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의 면제 혹은 할인, 금품 혹은 교통편 제공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제도의 취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분야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이 의료기관 선택의 요인이 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동 제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동 규범의 수범자는 의료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의료인이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든 의료기관 근무와 무관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환자 유인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다음으로, 동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행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한편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급여 비용의 면제'는 가능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만을 금지할 뿐이고, 그 밖에 비급여 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는 '비급여 비용의 면제'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동 규정은 교통편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노약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정기적으로' 무상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등 또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의 해석상,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소개, 유인의 경우에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동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지, 금품제공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지를 기준으로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환자 유인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첫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보건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방문함에 있어서 금품 등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 금지 제도의 취지는 환자를 경제적 이익의 대상 내지 상품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2022-04-18 05:00:00오피니언

코로나 가산 수가 사라지나…입원 격리관리료 내달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 대면진료 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코로나 입원환자의 격리관리 수가를 4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폐지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병원급 청구 명세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입원환자 격리관리료 수가를 4월 1일 0시부터 폐지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 중인 병상의 통합 격리관리료를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예고했다.입원 1일 기준 통합 격리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0만원이다.격기관리료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했다.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 격리관리료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청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서 "3월 31일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4월 1일 이후 사실상 일반 병실 수가로 전환된다.복지부는 "4월 1일 이후 입원한 경우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응급실에서 3월 31일 24시 전에 진료를 시작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4월 1일 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병원들은 격리관리료 폐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입원환자 감염관리와 치료에 의료인력을 투입한 의료현장 보상책을 4월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급성기 병원보다 감염관리 규제를 강화한 요양병원의 격리관리료 수가를 가장 적게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별도 지원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2-03-30 12:07:43병·의원

코로나 장기화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독려나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중소 의료기관 대상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사업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의료단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 사례에 소개된 환자 방문 동선을 분리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모습.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난해 500개소와 올해 500개소 등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170여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사업대상은 보건소와 의원, 병원 그리고 국민안심병원 중 종합병원이다. 비말 주의를 적용해 동선분리와 환기 등을 고려한 접수와 대기. 진료. 보호구 착·탈의, 방사선촬영, 검체채취 등 구역별 감염예방 물품과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 담당 인력 1명 등이다. 당초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 인력 2명에서 의원급 참여를 위해 1명으로 완화했다. 이를 적용하면 1인 원장(의사) 의원급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비 1억원을 보조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건물임차료(월납입금)와 관리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 활용 가능하다. 호흡기와 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약 2만 1000원)를 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한다. 환자부담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호흡기와 발열 증상 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검색 표출 등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평소 호흡기와 발열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 참여해 안전하게 진단검사(검체채취) 및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진 격리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의원 참여를 당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되며 진료 대상 연령대가 제한되는 소아청소년과의원과 아동병원 등은 지자체(보건소) 판단 하에 지정 가능하다.
2021-06-08 12:00:29병·의원

박명하 회장 "천만 시민 서울시의사회 역할 지켜봐달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과, 대회원 민원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최근 서웉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협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신종 감염병 사태 대유행으로 요구도가 높아진 원격의료 이슈에는 "당연히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27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진행하는 상황. 서울시의사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단체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내용의 교통방송을 통한 건강 캠페인을 지난 5월초부터 계속하고 있다"며 "또 서울시장과 소방재난본부장과 면담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등 응급상황시 119 구급차 우선 출동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마일리지 사업을 비롯해 공공야간 일차의료기관 운영사업과 서울형 재택의료 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 캠페인과 함께 시장의 공약인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에 의사회가 함께하는 것을 제안해 시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 근절과 회원 민원 대응팀에 대한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박 회장은 "지난 34대 집행부에서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도 활동했고, 노인복지법인 소속 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와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원이 전국적으로 42개소, 서울에만 12개소, 치과와 한위원을 제외하면 10곳의 준사무장 병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인지를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 본부장과 면담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며 이후 국회의원, 복지부, 심평원과 공단 그리고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사회 차원의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도 취임 첫 날 조직 구성을 완료한 상태. 박 회장은 "취임 첫 날 사무처장 포함 전담 직원 세 명으로 구성해 그동안 미흡했던 스마트폰 번호를 이용한 전 회원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당일에만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도 총 59건의 민원이 접수돼 대부분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민원사례 중 회원들에게 공유가 필요한 것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대회원 안내를 진행한다"며 "매달 1회의 홍보 문자를 보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회무의 표본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불법 PA 논란 "어려운 문제"...감염병 사태 원격의료 이슈 "의료계 주도" 최근 불거진 불법 PA(진료보조인력) 논란에는 각 직역간 견해차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어려운 문제라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지난 주 서울대 병원장을 직접 만나 의견과 상황을 나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 법제부회장이자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위원 구성에 모든 직역을 망라하는데 집중한 만큼 정해진 방향성을 갖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격의료 이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박 회장은 "이번 신종 감염병 사태로 인해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앞당겨지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도 불안과 우려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8월 29일 예정된 학술대회에도 '원격 모니터링의 실체와 임상 적용 사례,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밝혔다. 박 회장은 "당연히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주도해야만 한다"면서 "원격진료 연구회 구성으로 준비가 되면 하반기에는 많은 회원들과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 임기내 역점 공약으로는 "회원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사회장으로 남고 싶다"며 "개원의 뿐만 아니라 특별분회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각 직역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6-08 05:45:47병·의원

병원 임직원 본인부담 감면 위법일까? 합법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비급여진료비에 관한 가격 책정, 할인 등이 비교적 느슨한 규제 하에 각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홍보·마케팅에 있어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은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건드는 것은 절대 금기시 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다. 신용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등도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진행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의료기관 임직원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는데, 보통 비급여진료비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였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기관은 여전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요양급여 청구까지 완전히 포기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실히 “괜찮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각종 강연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다. 실무적인 관행과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혜택을 제공한 감면 대상 범위와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이 “환자 유인”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통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 할인 혜택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할인 혜택의 범위를 넓혀서 N차 지인들에게까지 전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환자유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임직원 및 그 가족에 한정한 혜택을 두고 “영리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의 하급심 판결이 처음은 아니고, 아직까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판례도 아니지만, 이번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는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 혜택 제공에 있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사료된다.
2021-02-01 05:45:50오피니언

원격협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힘 받는 '원격의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협진 자문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하던 것을 면제했다. 복지부는 제안 이유로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시 원격협진자문료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해왔다. 즉, 원격협진 자문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조치인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위원 9인)'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의료기관간 협진은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26 11:38:16정책

서울시 전문가평가단 '자율징계권' 발판 마련에 안간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참여만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출범 반년 만에 '자율징계' 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직접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의료계는 자율징계권 확보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왼쪽)과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과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약 7개월 동안 심의했거나 심의하고 있는 사건은 총 11건. 11건 중 의료광고 관련 건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채널인 유튜브 영상 내용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의사 음주 진료 사건, 의료인 폭언 폭행 사건 등도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됐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박명하 단장은 "강서구의사회의 민원으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법인은 서대문구에도 2개의 산하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울시에만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원이 10개, 전국적으로는 4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 한 건을 시작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평가단은 건강보험공단과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진료비 환수 문제를 논의한 상황. 박 단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 산하 의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고 한다"며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주변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보며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강경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역위원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가 전문가평가단 광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는 광역시도는 변호사를 광역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면 민원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보한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K교수에 대한 심의도 완료했다. K교수는 전공의에게 폭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였다. 전문가평가단은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 등을 거쳐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의사회 윤리위는 K교수의 행동이 의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 결정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명하 단장은 "중윤위 결정에 따르면 K교수는 올해 말까지 의사윤리교육 4평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고 전공의 지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홍준 회장과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단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벽은 보건소와의 정보 공유, 과중한 행정력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시범사업 중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라는 전문가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각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며 "면허, 의사 윤리 등의 문제를 전문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도 "의협 예산으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라며 "사건마다 회의를 해야 하니 하루에 사건 관계자만 달리해서 5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의사도 자율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본사업으로 가면 재정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2-17 05:45:56병·의원

칼 빼든 전문가평가단...환자 유인행위 의원 첫 고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평가제. 한동안 기대와 달리 전문가평가제의 활성화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최초로 수시기관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것.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전문가평가제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는 지난 10일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6월 강서구 의사회에 '강서구 B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 접수로 인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 당시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 전액 무료'라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와 함께 진료현장도 방문하고 복지부에 질의를 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조사했다"며 "정관에 해당 사실이 명시됐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강서경찰서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실제 전문가평가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및 고용의사 고령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에 따른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 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상기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야하며, 고령의사의 근무와 관련해 현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관을 이유로 기소가 안 된 사례가 있었다"며 "그 사이 의료법도 많이 개정됐고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고발에 대한 자료를 보완했기 때문에 발전적인 진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강서구보건소와의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수사를 토대로 보건소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전평단 질의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그는 "보건소가 몇 년 전 문제발견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당장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고발을 하고 이후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보건소에서도 함께 보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고발장 제출이 전문가평가제를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을 지우고 더 발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 의사들이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점과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토대로 정체성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현재는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하는 건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여 시범사업 재평가 시에는 전문가평가단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더 긴밀한 연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12-11 05:45:59병·의원

라니티딘 사태 병·의원 행동요령...환자 민원은 의·약사 몫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 민원 해결을 위해 약사와 의사가 온전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문의에 답하고, 환자가 약 처방 교체를 원하면 처방전을 다시 발급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25일 기준 144만3064명이다. 처방 의료기관은 2만4301곳, 조제 약국은 1만9980곳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판매 중지 조치에 따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처방법에 대한 대회원 안내를 했다. 앞서 식약처는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한 처방, 판매를 중지했다. 의협은 긴급 대회원 안내를 통해 "라니티딘 이외 다른 계열의 위장약으로 처방해야 한다"며 "발사르탄 사태처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복용한 라니티딘 위장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자가 불안해 하거나 안전성에 대해 문의하면 기존 처방에 라니티딘 위장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약 추가 복용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처방한 라니티딘 위장약이 남아있다면 환자가 가져온 라니티딘 위장약 개수를 확인해 '라니티딘 위장약만' 본인부담금을 면제(1회로 제한)해 재처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라니티딘 위장약과 진통소염제를 3주 처방받은 환자가 1주일치의 잔여 라니티딘 위장약을 갖고 와서 재처방을 원한다면 오직 라니티딘 위장약만 다른 계열의 위장약으로 1주일치 재처방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른 상병의 진료나 다른 약 처방, 잔여기간을 넘는 처방은 모두 별도의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중지 의약품 검색, 식약처의 라니티딘 위장약 안전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따로 링크했다. 의협은 "약사회와 병협 모두 재처방, 재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진료현장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일반약 환불처리, 제약사가 사후 정산" 약사회 역시 대회원 안내를 통해 역시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즉각 중지를 요청했다. 환자가 약국으로 문의를 하면 약사는 해당약이 문제의약품인지 확인하고 환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재처방전을 발행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야 한다. 재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으면 환자가 복용 중인 약 중 문제의 약이 뭔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재처방, 재조제 된 약을 복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재처방전에 따라 재조제를 했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는다. 일반약을 구매한 환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원한다면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 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하면 된다. 단, 남은 약을 약국에 가져왔을 때만 해당한다.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일반약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환불 조치 등에 따른 정산 등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라니티딘을 대체할 성분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분석기술 발전으로 비슷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26 16:51: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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